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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위반’ 회수 시 3년간 주택대출 제한…미상환 시엔 연체등록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1.16 13:44 수정 2020.01.16 13:53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출회수 시 3년간 주택대출 제한…"임차인, 본인자금으로 대출금 상환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해 전세대출 회수 조치 대상자가 된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 만약 전세대출 회수 과정에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체차주로 등록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금융거래 상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16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일 이후 공·사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전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규제 시행일인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전세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세대출 차주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 보유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장 3개월 단위로 해당 은행이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홈즈(HOMS)’를 통해 차주의 전세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1주택 보유 확인 시 은행이 주택의 취득시점 시가를 확인하게 되며 고가주택으로 확인될 경우 규제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또 기존 1주택자의 다주택 보유 확인 시에도 규제 위반에 속한다. 다만 차주의 의사와 무관한 이른바 ‘상속’에 따른 취득이 확인될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처럼 차주의 전세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은행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 발송 등 대출약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국장은 "규제 위반 확인 이후 기한이익 상실까지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주택보유 수 및 가격 확인 시기를 최장 3개월로 설정한 것은 은행 담당 직원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상환에 따른 연체차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이자 등 불이이익을 부과받게 된다. 또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 간 주택관련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명순 국장은 "당국의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전세계약은 유효하다"면서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 따라)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은 본인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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