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주 52시간 무력화" 한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반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1.14 17:08 수정 2020.01.14 17:0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픽사베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픽사베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노총은 1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달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과 예방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대한 대처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노동부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