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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데이터3법 통과 환영"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1.10 16:50 수정 2020.01.14 09:53

제약·바이오 업계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AI 신약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고무적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된 게 바로 데이터 3법이다.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 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오협회는 "협회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계는 국민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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