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앵커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앵커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죄하고 "6개월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