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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게이트' 승리 구속 영장 청구…7개 혐의

부수정 기자
입력 2020.01.10 09:47 수정 2020.01.10 09:51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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