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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일방상정, 필리버스터 자동종결…13일 표결

정도원 기자
입력 2020.01.10 05:00 수정 2020.01.10 05:59

한국당, '검찰 대학살' 항의하며 본회의 불참

문희상, 불참한 한국당 요구 무제한토론 종결

한국당, '검찰 대학살' 항의하며 본회의 불참
문희상, 불참한 한국당 요구 무제한토론 종결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일방적으로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보복성 검찰 인사, 이른바 '검찰 대학살'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당이 요구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자동 종결됐다.

이날 회의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바른미래당 일부·민주평화당·기타 정당 + 대안신당)'를 조종해 오는 13일 소집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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