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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지형 "준법감시에 성역은 없다"…노조문제· 경영권 승계 등

이도영 기자
입력 2020.01.09 13:44 수정 2020.01.09 15:07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노조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준법감시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며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요지.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났나.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났다. 만난 이유는 제가 걱정하는 저만의 우려 때문만은 아니었다. 삼성이 정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완전한 자율성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부회장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이유는 이 부회장 재판으로부터 시작됐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한 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제도가 마련되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중요하다. 화려한 제도보다는 어떻게 그걸 구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직접 조사를 한다던지 직접 법 위반사항을 외부기관에서 다룬다는 것은 유사 사례에서도 보기 힘든 조치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철저한 외부 감시자이자 외부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요구할건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느 사항까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설치된 이후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조와 대화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가.
▲노동문제도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안이다. 예외없이 노동문제에 대한 법 리스크 들여다 보고 똑같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노동문제에 대한 준법감시 문제는 위원회가 출범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기본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예외는 없다.

-1월말쯤에 협약을 진행하는데 준법감시위 기간은.
▲위원회는 상설기구다. 어떤 활동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위원회도 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감시와 사회적 검증을 받을 것이다.

-기존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작동을 못했다.
▲위원회가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숙제라고 생각한다. 제도가 부족해서인지 깊이 따져보겠다.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

-삼성중공업이 빠졌는데 7개 계열사 선정 이유는.
▲7개 계열사가 선정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른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 어렵다. 우선은 7개 계열사로 시작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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