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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이소희 기자
입력 2020.01.09 12:55 수정 2020.01.09 12:57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제로페이 사용액 등 자료 추가제공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제로페이 사용액 등 자료 추가제공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의 자료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비용은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입장료는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은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은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30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중복해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9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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