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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 탑시티 면세점도 특허 반납

이은정 기자
입력 2020.01.03 20:03 수정 2020.01.03 20:05
서울 명동 시내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서울 명동 시내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시내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도 특허권을 반납했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 면세점은 작년 12월 31일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세관에 신고, 이날 반납 절차가 마무리됐다. 탑시티 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2018년 하반기 신촌 민자역사에 점포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아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2곳이 철수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까지 특허를 반납하면서 시내 면세점의 ‘승자의 저주’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내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이 자리를 대체한 보따리상 유치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에서 손을 떼는 업체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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