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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23일까지 단속 강화

이소희 기자
입력 2020.01.02 08:39 수정 2020.01.02 08:41

농관원, 2020년 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소비급증 식품 부정유통단속

농관원, 2020년 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소비급증 식품 부정유통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23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해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과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과일류·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2월에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은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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