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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총사퇴' 결의…사퇴서 원내 지도부에 일임

정도원 기자
입력 2019.12.30 22:40 수정 2019.12.30 22:40

심재철 "분노를 모아 사퇴 결의에 이르렀다

향후 원내·당 지도부와 협의해 싸워갈 것"

심재철 "분노를 모아 사퇴 결의에 이르렀다
향후 원내·당 지도부와 협의해 싸워갈 것"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공수처법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공수처법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 등의 계속되는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의결 강행된 직후, 3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공수처법 처리까지 세 번째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의총에서) 가슴 가득한 울분을 안고 열변을 토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임의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지만, 회기 중일 때에는 사퇴를 허가하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날 의총에서 이뤄진 결의는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작성해 원내 지도부에 맡겨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언제든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에 옮길 수 있는 배수진을 치게 됐다는 관측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모아서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원내 지도부가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해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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