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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처' 시대…문재인 정권 '독선 고속도로' 깔렸다

정도원 기자
입력 2019.12.31 04:00 수정 2019.12.31 06:05

판검사·경찰간부 목줄, 권력이 움켜쥐었다

'권력형 비리 폭로돼 레임덕' 원천봉쇄 성공

판검사·경찰간부 목줄, 권력이 움켜쥐었다
'권력형 비리 폭로돼 레임덕' 원천봉쇄 성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권 핵심 인사·권력자 측근에 대한 부정부패·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공포처 시대'가 열렸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는 임기 2년 반의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정권이 역대 정권처럼 권력핵심·측근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늘 집권 초창기처럼 정책 폭주를 할 수 있는 '독선의 고속도로'를 깔아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된 공수처법은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 결과 새로 마련된 '윤소하 수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백혜련 원안'에 일부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당시와는 달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권력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오자, 이를 저지할 필요성에서 '독소조항'들이 급히 추가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의결 강행된 공수처법에서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한 사건의 기소권을 공수처가 틀어쥐도록 했다. 권력이 공수처를 통해 다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고급 경찰간부의 목줄을 움켜쥔 셈이다. 이로써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모두 권력이 마음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

무소불위의 '하명 수사기관'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식 대배심 제도인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의 선정한 배심원단이 사건 설명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사의 밀행성'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배제됐다. 정작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는 것은 공수처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검찰·경찰의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 착수시 공수처에 대한 통보 의무조항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정조준할 경우, 공수처장이 그 수사를 강제로 중지시키고 사건을 빼앗아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공수처라는 장벽 앞에서 '올스톱' 되게 된 것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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