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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국운 가른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파괴력 어디까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9.12.31 06:00 수정 2019.12.31 06:07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배후에 靑 있었나가 핵심

法, 조국 영장 기각했지만 "혐의 소명" 판단

검찰, 총선 전 조국 불구속 기소할 듯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배후에 靑 있었나가 핵심
法, 조국 영장 기각했지만 "혐의 소명" 판단
검찰, 총선 전 조국 불구속 기소할 듯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론을 가를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강타한 청와대발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25명은 지난 3일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을 '3대 친문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재수 의혹, 각종 靑 게이트 폭로의 발단됐다
檢, 유재수 비위 혐의 입증 → '감찰 무마' 수사 돌입


민정수석실이 깊이 연루된 이 의혹들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고의로 무마했다는 것이 요지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발단은 지난 2월로 돌아간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초기만 해도 크게 번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검찰이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감찰 무마와 함께 제기했던 '민간이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들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를 먼저 입증한 뒤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10월 유 전 부시장과의 유착 단서가 포착된 대보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유 전 부시장은 결국 12월 13일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및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구속 피했지만 "혐의 소명"…파괴력 여전
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 아전인수 해석에 '뭇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만큼, 시선은 '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었는가' 하는 데로 옮겨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8월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은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고,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3월 금융위를 나왔다. 이후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작년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핵심은 비위 의혹을 받는 유 전 부시장이 어떻게 아무런 징계 없이 금융위를 나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결국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우선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할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명확히 밝혀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 스케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총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감찰 무마 의혹은 이후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진 상태라 이슈 파괴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해 빈축을 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대해 기자들이 '법원 기각 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문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의 논평에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가 봉숭아학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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