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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담배꽁초 버려 화재시 ‘최대 징역 7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29 15:00 수정 2019.12.29 18:04

내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버린 담배꽁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9일 연합뉴스에서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 60분 이내라는 규정은 불씨가 커져 화재로 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이는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이미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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