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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주 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지로 선정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26 11:38 수정 2019.12.26 11:40

농식품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농식품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역시와 도 단위 사업으로는 충북과 제주 2곳이, 시·군·구 단위 사업에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 14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2곳의 광역시·도와 14곳의 기초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만5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원(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지역을 평가·선정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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