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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패소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21 10:47 수정 2019.12.21 10:48

영국 고법, 우리정부 취소소송 불수용…"이란 다야니 투자자 맞다"

730억원 지급' 중재판정 확정…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논의

영국 고법, 우리정부 취소소송 불수용…"이란 다야니 투자자 맞다"
730억원 지급' 중재판정 확정…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논의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냈으나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당시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낸 상태였다.

우리 정부 측은 다야니의 중재신청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분쟁에 대한 것인 만큼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가 다야니 가문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보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영국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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