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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남편 징역 20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19 18:22 수정 2019.12.19 18:22

미성년자 배우자는 소년법 적용, 7~15년형

"피해자 고통 극심, 중형 선고한다" 밝혀

미성년자 배우자는 소년법 적용, 7~15년형
"피해자 고통 극심, 중형 선고한다" 밝혀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자료사진). ⓒ뉴시스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자료사진). ⓒ뉴시스

집밖에서 게임·음주 등을 즐기느라 생후 7개월된 딸을 닷새 동안이나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부부 중 20대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인 10대 배우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 징역 7~1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배우자 B(18)양에게는 단기 징역 7년, 장기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올해 5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 C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밖에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C양은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외할아버지가 종이상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외할아버지가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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