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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뉴델리 여대생 성폭행‧살해’ 사형수 청원 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18 19:54 수정 2019.12.18 19:55

인도 대법원이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형 판결 재검토 청원을 기각했다.

18일 연합뉴스에서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사형수 아크샤이 타쿠르가 제출한 청원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재검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타쿠르의 변호사인 AP 싱은 “사형은 원시적인 처벌 수단”이라며 “판사가 여론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타쿠르는 청원서에서 “뉴델리의 공기는 가스실 같고 물도 독으로 가득하다”며 “어차피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형 집행이 왜 필요한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타쿠르에 앞서 공범 사형수 3명의 청원도 이미 기각된 상태라 이제 형 집행만 남게 됐다. 인도에서는 2013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 4명 모두 곧 사형당하리라고 확신한다”며 “정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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