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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

연합뉴스
입력 2007.10.14 11:29 수정 2007.10.14 11:20

공기업과 지자체가 사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국토관리청 80곳과 한국도로공사 20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국토관리청 중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33차례와 26차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기업은 142곳에 불과했던 반면 공기업은 289곳에 이르렀다.

이들 기업은 지하수폐공조치, 훼손된 수목이식,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화성ㆍ동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지역과 140m이상 떨어진 곳에 변전소를 건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3월 적발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영광 원전 5ㆍ6호기를 건설한 뒤 해양조사 결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물이 애초 평가서에서 예측한 범위를 크게 초과했으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을 건설하면서 녹지율을 애초 82.9%에서 80.5%로 낮췄고, 충주시는 충주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순군은 화순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 및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라며 "사기업과 공기업ㆍ지자체 모두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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