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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법(배지 자녀세습 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9.12.16 09:00 수정 2019.12.16 08:27

<장성철의 왈가왈부> 국회의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

국회의장이 ‘아빠찬스’ 쓰고 있는 아들에게 배지 물려주기 오점 남기나

<장성철의 왈가왈부> 국회의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
국회의장이 ‘아빠찬스’ 쓰고 있는 아들에게 배지 물려주기 오점 남기나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민주화이후에 의회민주주의자들이 어렵게 쌓아왔던 국회운영의 ‘국회법’, ‘기본원칙’, ‘관례’가 바뀌고 있다.

이들 집권세력이 바꾼 것은 법안도, 예산안도, 국회 일정도, 제1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네(여당 2중대 정당)들끼리 정한다는 것이다. 신종 날치기 수법이다.

이전까지는 국회운영의 중요한 일들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정하고 처리했다. 물론 협의 후 단독으로 날치기 한 일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에도 지금처럼 제1야당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한 여당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형식적으로라도 20석이상의 교섭단체들간의 대화, 타협, 조정, 합의를 통해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국회 운영의 숭고한 원칙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 탓이 크다.

국회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당적이탈’ 규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두고 있다. 그래야 하는 국회의장이 특정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자신 아들에게 지역구를 세습하려고 집권당에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문희상 의장은 걸핏하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제1야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섭단체들 사이의 대화, 타협, 협의와 합의도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합의 안하면 내 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당장 오늘도 선거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그는 얼마 전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 토론도 직권으로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몸이 아프면 화장실에서 본회의 회의 주재 권한을 넘긴다. 이런 국회의장이 있었나 싶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행동은 여당 편을 들어주고 있다.

국회의장의 아들에게 본인지역구를 물려주려는 것이 특권과 세습이 아니냐는 논란에 “정치수업도 받았다. 과거 같으면 당의 영입 케이스였다”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초적인 물음에 “선거법은 그동안 제 1당이 날치기 처리했다”라는 해괴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라서 원외로 나가는 명분만 찾고 있다”라는 모욕성 언사를 쉽게도 내뱉고 있다.

이렇듯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됐으며, 국회법과 야당을 무시하는 ‘내 맘대로’ 국회의장은 처음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포청천 개작두’가 별명이었던 문희상의 몰락이다.

이쯤 되면 대화·타협·조정이라는 큰 원칙하에 제정된 국회법이 이 정권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은 출신당의 정파이익을 대변해도 괜찮다. 의장의 결정이 국회법에 규정된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에 우선한다. 의장은 아들에게 지역구를 세습해줘도 괜찮다. 여당은 제1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군소야당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여당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해도 괜찮다.”라고 말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참히 무시되고 있다.

야당은 ‘문희상법’을 제정해라. 자녀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는 세습 국회의원 당선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이 정부의 국회의장이 ‘아빠찬스’를 쓰고 있는 아들에게 배지를 물려주기 위해 40년 정치인생에 최대의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우리는 보통 법과 상식에 어긋난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군부독재시대 때와 비교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내년 21대 국회 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은 문재인 정권 때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얘기 할 듯하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장답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부끄러움을 알라는 얘기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명심해라.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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