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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제 도입돼야”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14 17:59 수정 2019.12.14 18:0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제시…“법제화 및 단계적 적용 확대 필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제시…“법제화 및 단계적 적용 확대 필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증빙자료가 적절히 비치·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관련해 현재 법령의 미비점과 관련 업계의 인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실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식점 등의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에 비한 인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유통·판매돼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돼 판매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KMI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원산지 표시 체계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와 함께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기관과 업계의 인식조사를 통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업계의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매입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의 의무 보관을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 관리비용의 발생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서는 거래명세서의 발급 의무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영세 업체일수록 서류의 관리비용 상승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정책당국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증가로 투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체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입 유통 이력제의 활용이나 기타 원산지 표시 의무의 완화를 통해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MI는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료 비치기간은 6개월간을 효율적으로 봤다.

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같이 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의 활성화를 거론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이를 활성화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관 지원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 지원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율 상향 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도의 도입방향으로는 일방적인 의무 부과만이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화 방안은 아닌 만큼 가능한 한 비치·보관 의무의 부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유통판매업자가 거래 명세서의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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