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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금융사, 본점 차원 내부통제 부실 확인…"역대 최고 배상 결정"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2.05 17:15 수정 2019.12.05 21:18

분조위 "은행들 불완전판매 행위 국한해 판단…사회적 물의 야기한 점 반영"

나머지 건 은행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수사 결과 따라 배상 확대 가능성도

분조위 "은행들 불완전판매 행위 국한해 판단…사회적 물의 야기한 점 반영"
나머지 건 은행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수사 결과 따라 배상 확대 가능성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은행권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검찰과 법원의 사기성 판매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수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열어뒀다. ⓒ데일리안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은행권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검찰과 법원의 사기성 판매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수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열어뒀다. ⓒ데일리안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은행권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검찰과 법원의 사기성 판매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수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열어뒀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적 피해사례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안건으로 부의된 6개 사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건에 대한 배상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고령치매환자의 경우 저희가 사실조사 등 면담 결과 중증 치매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했던 만큼 치매 진단 등을 고려해 최고한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75%를 배상하도록 했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의 경우 40%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예금상품을 요청 고객에게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하거나(65% 배상),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행위(40% 배상)에 대해서도 40~65% 수준의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피해배상 산정기준은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초고위험상품에 대한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함께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개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일례로 앞서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중사유로 더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다수이거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된다.

이번 분쟁조정 건과 관련해 신청인과 은행 등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조정은 재판상 화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10여건에 이르는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대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합의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이번 배상비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국장은 "원칙적으로는 분조위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배상기준 등을 동일하게 판단해 은행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물론 투자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은행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율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만기 도래 후 손해율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역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분쟁조정의 범위는)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며 "분쟁조정을 원한다면 1심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에 다시 올 수 있지만 재판부의 1심 결과가 나면 (분쟁조정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DLF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이 불완전판매에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만약 수사당국이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성 여부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이번 분쟁조정안보다 더 높은 피해배상을 받을 여지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금감원 차원에서의 판단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배상 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함을 결정문에 명시해 둔 상태"라며 "만약 사법당국에서 (이번 DLF 사태가) 상품판매 취소사유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할 경우 분조위 배상권고안보다 높은 최대 100% 배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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