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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세티, 美 기업 상대 특허소송 판매금지 승소

이도영 기자
입력 2019.12.05 10:50 수정 2019.12.05 10:50

美 캘리포니아 법원, 볼보·퀀텀에그사에 영구 판매금지 명령

칩 제조 기술 포함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 특허침해

서울바이오시스 로고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 로고 ⓒ서울바이오시스
美 캘리포니아 법원, 볼보·퀀텀에그사에 영구 판매금지 명령
칩 제조 기술 포함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 특허침해


서울바이오시스의 자회사인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세티(SETi)는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에 피소된 특허침해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설립한 UV LED 제조회사로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협력해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5개 특허기술은 460~470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 파장의 청색 LED보다 짧은 파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피층성장, 칩 제조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비롯해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세티는 모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와 기술협력을 통해 살균, 탈취, 광치료, 경화 등 각종 응용분야에 적합한 UV LED ‘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해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제우주정거장에 적용했다.

올해 미국 최대 냉난방 제조 브랜드에 공급해 양산을 시작했으며 에어컨 기기 내부에 서식하는 각종 세균을 살균해 집안 및 사무실 내부로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

김재헌 세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이 성장 가능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비즈니스 히스토리.ⓒ서울반도체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비즈니스 히스토리.ⓒ서울반도체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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