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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제2기 특허심사위원 99명 위촉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04 18:44 수정 2019.12.04 18:45

전원 민간으로 구성, 1년간 활동

전원 민간으로 구성, 1년간 활동

관세청이 제1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2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9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개최했다.

관세법 시행령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및 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호선으로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청탁금지법과 면세점제도 설명 등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관세청은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2020년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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