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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권력형 의혹 와중의 '취재제한' 법무부 훈령 규탄

정도원 기자
입력 2019.12.02 17:42 수정 2019.12.02 17:42

"줄줄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를 검사실 문 걸어잠근다고 막을 수 있느냐"

"줄줄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를 검사실 문 걸어잠근다고 막을 수 있느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의 검사·수사관 개별접촉 금지' 법무부 훈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2일 자유한국당 언론장악저지·KBS수신료분리징수특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훈령 시행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퇴행이라며, 권력형 비리는 검사실의 문을 걸어잠근다고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을 향해서도 '홍위병'의 오명을 벗고 정권과 결별할 때라며, 언론이 '홍위병 갑옷'을 스스로 벗어야 정권의 오만이 겸손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기자 발 묶어도 권력형 비리 못 막는다 : 위헌적 법무부 훈령 철회해야

법무부가 기어이 취재의 자유를 막는 훈령을 밀어붙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이 금지됐다. 검사실 출입은 물론 전화 취재도 원칙적으로 막혔다. 피의자 소환도 공개되지 못한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게 됐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퇴행이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니 위헌적 발상이다.

줄줄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를 검사실 문 걸어 잠근다고 막을 수 있나. 검사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건가. 언론에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건가. 기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가. '백원우 별동대' 보호막을 칠건가. 유재수 비리 의혹, 선거공작 의혹도 국민 알 권리를 봉쇄할 건가. 레임덕만 자초할 뿐이다.

홍위병 오명을 쓴 일부 언론, 이제 정권과 결별할 때다. 정권의 오만은 홍위병 언론이란 갑옷을 입고 커졌다. 언론이 홍위병 갑옷을 스스로 벗을 때 정권의 오만은 겸손으로 바뀔 것이다.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훈령 따위로 제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헌적 훈령을 철회하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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