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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취득

최승근 기자
입력 2019.11.28 16:18 수정 2019.11.28 16:18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취득했다. 이로써 현재 운영 중인 삼성동 무역센터에 이어 동대문 두타 건물까지 강남과 강북에 각각 1곳씩 두 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시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에는 탑솔라 주식회사가 특허를 얻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 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92.08점을 얻었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1분기 중 강북 면세점 개장을 목표로 두산 측과 자산 양수도와 직원 고용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서 면세점 특허 획득을 조건으로 두타면세점 매장을 5년간 임차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도 우선 고려하기로 두산과 합의한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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