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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28일 결론…대법, 박근혜·문고리 3인방 일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9.11.24 15:36 수정 2019.11.24 15:37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7년 1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던 모습ⓒ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7년 1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던 모습ⓒ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 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고,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특히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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