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重, 미국서 뇌물죄 벌금 890억…기소는 면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9.11.23 14:22 수정 2019.11.23 15:41

삼성중공업이 10여년 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물기로 하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면했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로벨 검사는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이미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지난 8일 공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