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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못 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

최승근 기자
입력 2019.11.22 14:19 수정 2019.11.22 14:19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

유통업계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

오는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데일리안 오는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데일리안

오는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또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또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종이로 대체한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배송용 포장재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 계획에 대해 유통업계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의 경우 배달기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다회용기 사용 시 수거와 세척 인력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나 상품을 올려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영세 쇼핑몰의 경우 일반 포장재 보다 가격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나 회수를 해 재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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