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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1.20 16:42 수정 2019.11.20 16:46

빨대기업·Tax Nomad 등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중점 검증

빨대기업·Tax Nomad 등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중점 검증

최근 다국적 IT 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비과세 등 조세회피에 대응해 일명 ‘구글세’ 도입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늘고 있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국세청

내국법인A가 해외합작회사B(일명 빨대기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한 사례는 법인자금 유출 등 주요 탈루유형으로 규정됐다.

내국법인 C의 사주는 국내 주소,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세금 유목민)해 국내법인의 해외소득과 해외자산을 본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에 편법 이전한 경우도 소득 탈루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D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계열사 E와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 사업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저부가가치용역으로 위장해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수취함으로써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F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드는 카드대금을 국내에서 호텔 사주인 부친이 대납해 주는 방식은 변칙 증여한 혐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171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하고,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키로 했다.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청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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