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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심서 징역 1년 구형 "억울하지도 쪽팔리지도 않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9.11.20 11:52 수정 2019.11.20 11:53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민수의 변호인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맞섰다.

이날 최민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오늘 아침 아내와 커피를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다"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에도 상황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게 최민수의 주장이다. 가로막기도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민수는 재판을 마친 후에도 "억울하지도 쪽팔리지도 않다.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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