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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근로기준법 개정 힘써야"

박영국 기자
입력 2019.11.18 13:31 수정 2019.11.18 14:58

"유연근무제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근본 해결책"

"유연근무제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근본 해결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18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및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대책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 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별 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기 때문에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별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이 주52시간제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 대책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여한 것은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법·제도 환경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회적 숙의에 바탕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인건비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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