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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배군득 기자
입력 2019.11.17 11:21 수정 2019.11.17 11:23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5건 규제애로 해소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5건 규제애로 해소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5일)에서 우리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벌였다.

그 중 8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5일 현재,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 보안심사 ▲상업용 암호제품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 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 진출기업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한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해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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