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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논란' 쑨양, 최고 8년 자격정지 징계 위기

김평호 기자
입력 2019.11.13 16:26 수정 2019.11.14 11:00

세계반도핑기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징계 요구

쑨양 ⓒ 뉴시스 쑨양 ⓒ 뉴시스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8)이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으로 공개재판을 앞둔 쑨양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AS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WADA와 쑨양·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CAS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쑨양은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혈액을 채취한 유리병을 깨뜨리며 도핑테스트를 거부해 논란을 야기했다.

WADA는 지난 3월 CAS에 쑨양과 FINA를 제소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쑨양은 지난 7월 열린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S가 이번 재판에서 WADA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쑨양은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편, 이번 재판은 15일(현지시각) 오전 9시부터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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