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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지정] HUG 통제보다 분양가 5~10%p 낮아진다…“통매각 안돼”

이정윤 기자
입력 2019.11.06 15:08 수정 2019.11.06 15:14

분양가 관리 회피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

규제 피하려는 통매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불법

분양가 관리 회피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
규제 피하려는 통매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불법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뉴시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뉴시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핀셋을 집어 들었다. 집값이나 분양가가 상승세거나 앞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첫 적용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첫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을 선정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일부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다”며 “공통적으로 우려가 된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으며, 다만 일부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시세보다는 70~80% 정도, HUG의 고분양가 제한을 받은 가격보다는 5~10%포인트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분양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따진 표본 중에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 물량(1000가구 기준)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다만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있다고 해도 추진위나 조합 구성 등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곳들은 향후 최소 6~7년이 지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과천에서 HUG의 고분양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진행한 단지에서 3.3㎡당 4000만원이 넘는 것을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과천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천은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단계 지역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매각도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통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최근에 일부 단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일반분양분을 임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므로 서울시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서울시를 통해 유권해석이 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매각은 민간임대법상에 근거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하는 지역은 곧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도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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