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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상속세 신고

이홍석 기자
입력 2019.10.30 20:41 수정 2019.10.30 21:03

아내·삼남매 법정비율대로 상속...지분 변동없어

2700억원 추정 상속세 5년간 분납할 듯

아내·삼남매 법정비율대로 상속...지분 변동없어
2700억원 추정 상속세 5년간 분납할 듯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약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하고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변경 사유를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17.7%가 법정 비율대로 상속되면서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지분이 변경됐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으로 규정하면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아 전 부사장6.49%, 조현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주)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고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한진정보통신·한진관광·칼호텔네트워크 등에서도 임원을 겸임해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인들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대상은 조 전 회장이 생전 보유햤던 한진칼(17.84%)·(주)한진(6.87%)·한진칼 우선주(2.40%)·대한항공(0.01%)·대한항공 우선주(2.40%)·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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