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7)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 B양에게 "남자와 스킨십해 본 적이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