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수술 결과에 앙심' 대학병원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9.10.27 10:41 수정 2019.10.27 10:42

24일 과거 담당의사 등 찾아 흉기난동…의사 손 등에 부상

수술 결과 손해배상소송 패소하자 앙심…혐의 대부분 인정

24일 과거 담당의사 등 찾아 흉기난동…의사 손 등에 부상
수술 결과 손해배상소송 패소하자 앙심…혐의 대부분 인정


수술 결과에 앙심을 품고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에서 40대 초반 정형외과 의사 B씨와 병원 석고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다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해당 병원에서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불만을 갖고 병원을 찾아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 B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