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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文정부 '공정성' 훼손된 상징적 사건…'조국사태' 2라운드로

이충재 기자
입력 2019.10.24 04:00 수정 2019.10.24 09:10

이제 "합법적 불공정"도 안통해

진정국면 '조국사태' 재점화 될 듯 '전망'

이제 "합법적 불공정"도 안통해
진정국면 '조국사태' 재점화 될 듯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혔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조국사태'가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또 다시 '조국수호 대 조국심판'으로 충돌하는 등 조국정국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가치 무너져…진정국면 '조국사태' 재점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겨온 '공정·정의'라는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애초에 조국사태 본질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가 아닌 '정의의 상징'인줄 알았던 조 전 장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삶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었다.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받는 것 등에서 불거진 공정성의 문제였고, 위조 여부의 공박을 떠나 부모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자녀가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선 반칙과 특권이었다.

'합법적 불공정'이라던 방어논리 접어야할 상황

특히 조국사태를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규정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합법적 불공정'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정치적 방어논리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바꾸자는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은 물론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지도자 간담회,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합법적 불공정', '제도 속 불공정'을 언급했다.

이날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새로운 방어논리가 담긴 문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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