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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한국당,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로 '맞불'

송오미 기자
입력 2019.10.22 01:00 수정 2019.10.22 06:04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제2 윤석열 탄생' 막기 위한 것"

검찰 수사·인사·예산·감찰권 독립 방안 담은 '자제 檢개혁안' 제시

대통령·법무장관, 구체적 사건에 관여시 직권남용에 준하는 처벌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제2 윤석열 탄생' 막기 위한 것"
검찰 수사·인사·예산·감찰권 독립 방안 담은 '자제 檢개혁안' 제시
대통령·법무장관, 구체적 사건에 관여시 직권남용에 준하는 처벌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하며 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이장우, 권성동, 이만희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하며 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이장우, 권성동, 이만희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의 수사, 인사, 예산, 감찰권 등의 독립 방안을 담은 '자체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를 '대통령 친위부대'라고 규정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의원은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개혁하려면 다른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고 상호 견제토록 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기소권 모두를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과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조치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제2·제2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권 독립 방안을 담은 '당 자체 검찰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수사 독립 방안에 대해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정부·여당이 공수처 도입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비위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힐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인사 독립 방안에 대해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정부 측 인사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 검사(3명) 및 퇴직 검사(5명) 등으로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수를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검찰의 예산 독립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전적으로 검찰 예산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법을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감찰권 독립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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