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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의사 없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1년 선고

이한철 기자
입력 2019.10.08 20:22 수정 2019.10.09 08:22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 씨(61)와 모친 김모 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신씨 부부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이웃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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