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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검색 수월해진다”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0.08 09:57 수정 2019.10.08 09:59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 때 적극 활용” 주문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 때 적극 활용” 주문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간소화된 주소는 http://www.customs.go.kr/co.html로,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주문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8개국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증명서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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