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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종착지 앞둔 롯데카드 매각전, '현재진행형' 노사갈등 묘수 찾아야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0.07 07:00 수정 2019.10.06 20:43

‘큰 산’ 대주주적격성 심사 넘었지만 고용안정 둘러싼 노사갈등 ‘여전’

매각 불안감 확대 속 경쟁력 확보 '난망’…지주사 대승적 결단 필요한 때

‘큰 산’ 대주주적격성 심사 넘었지만 고용안정 둘러싼 노사갈등 ‘여전’
매각 불안감 확대 속 경쟁력 확보 '난망’…지주사 대승적 결단 필요한 때


향후 롯데카드의 매각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갈등보다 하루빨리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하는 것이 롯데지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그룹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롯데카드 향후 롯데카드의 매각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갈등보다 하루빨리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하는 것이 롯데지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그룹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롯데카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달 27일 롯데카드 노동조합은 또다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지주 본사 앞에 섰다. 이미 9월에만 두 차례 이상 진행된 규탄대회를 비롯해 피켓시위와 천막농성, 지주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그룹사측을 상대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매각을 앞둔 직원들이 이토록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해 첫 매각 발표 시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수자를 찾겠다”며 내부 달래기에 나선 데 이어 지난 5월 MBK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거래 전제조건으로 임직원의 5년 고용보장을 확약했고 이를 계약서(SPA)에 담았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키워 재매각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특성이나 옛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체 없는’ 고용보장 약속이 지켜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안팎 시각이 크지만 롯데카드를 사들이는 MBK파트너스나 매각하는 롯데그룹이 노조의 면담 요구나 관련 정보 공개 등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어 매각을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롯데카드와 함께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롯데손보 새 주인으로 낙점된 JKL파트너스가 사모펀드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고용 보장 요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불안감 잠재우기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JKL파트너스와 롯데손보 노사는 지난 7월 임직원의 5년 고용안정을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하는 고용안정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인당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각위로금 책정 역시 논란거리 중 하나다. 롯데카드의 매각위로금은 회사 매각대금 1조3800억원의 1.37% 수준인 약 190억 원으로, 이 경우 롯데카드 직원들은 평균 800~9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롯데손보가 매각대금(3734억원)의 4~5%를 매각위로금으로 책정하면서 롯데카드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1인당 9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점 또한 롯데카드 직원들에게 협상 실패 혹은 졸속 매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게 했다.

롯데카드의 한 임직원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7년간 부단히 노력해 업계 점유율을 10% 가까이 키워왔고, 이번 매각 역시 지주사 사정에 따른 것인데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게 된 직원들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그룹사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매각이 마무리되더라도 롯데그룹과 협업은 계속될텐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떠난 임직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달 25일 금융위원장 앞으로 고용안정 협약 체결과 합리적 보상이 이행될 때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 2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켰다. 롯데지주는 이를 통해 금융사 매각시한인 11일까지 매각을 완료해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여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상 마무리가 갈등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롯데카드의 새 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 롯데그룹은 매각 이후에도 20%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하며 롯데카드와의 협업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향후 롯데카드 매각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계속되는 갈등 기조보다 하루빨리 연착륙하는 것이 지주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룹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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