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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9.09.22 11:26 수정 2019.09.22 11:26
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데일리안 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데일리안

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엘지(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판결을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신씨는 “직장동료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에서 신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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