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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서 100미터 거리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9.09.14 12:00 수정 2019.09.14 12:00

재판부 "만화대여업은 청소년유해업소…심의 못거친 만큼 예외 인정 안돼"

"'커튼 설치' 다락방 등 폐쇄된 공간 구성...청소년 범죄 온상 가능성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하는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만화카페 주인 A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한 초등학교 출입문(쪽문)에서 137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 2~3층을 빌려 만화카페를 운영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6월 A씨의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그 해 7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환경을 준다며 해당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행위 및 시설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교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지역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시설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만화카페가 심의를 거치지 못한 만큼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돼 원고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이런 점을 볼 때 그간 이 만화카페의 영업에 대해 학부모내지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학교장 역시 학생들 학습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학교의 출입문(쪽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있고 쪽문 개방시간이 하루 2번으로 한정돼있지만 이 학교 학생들 58명이 이 건물 앞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 사건 만화카페로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만화카페엔 각 다락방이 설치돼있는데 남녀가 누워 만화를 볼 수 있게 돼있고 커튼도 설치돼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의 관리·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얼마든지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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