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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배터리 분쟁, 그룹차원 擴戰…SK이노, LG화학·전자 동시제소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8.30 10:07 수정 2019.08.30 10:41

LG화학 특허침해 이유로 美 ITC 및 연방법원 제소

LG화학 셀로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

LG화학 특허침해 이유로 美 ITC 및 연방법원 제소
LG화학 셀로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사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사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배터리 분쟁이 SK-LG그룹간 갈등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뿐 아니라 LG전자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서 LG그룹의 주력 계열사 두 곳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전자 및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를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법인 ‘LG화학미시간’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 역시 또 다른 특허 침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 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계열사 두 곳은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특허소송 패소로 기존 방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지난 4월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LG 측의 소송은 ‘아니면 말고’ 식이었으나 자사의 이번 소송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조만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LG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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