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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서 근로자간 다툼 중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9.08.25 15:44 수정 2019.08.25 15:44

공사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이 건설사가 시공 중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팀장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 사이에 자재 운반 문제로 벌어진 다툼에서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자, 건설사는 "A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이므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며 건설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이곳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B씨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늘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또 사고 이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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