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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의사 없이 건강검진…의료재단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8.24 11:06 수정 2019.08.24 11:06

교도소 내 건강검진을 맡아 시행하는 의료재단이 의사가 불참한 채로 검진을 진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법인은 2017년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인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에서는 예정된 검진일에 담당 의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게 되자 의사 없이 간호사와 행정팀장 등으로만 팀을 꾸려 채혈·문진 등 검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후 담당 의사 명의로 검사 결과를 임의로 작성해 검진 대상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담당 의사였던 B씨로부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검진과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A의원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의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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