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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위기에 '주52시간' 다시 도마에…"유연한 근로시간 필요"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8.16 01:00 수정 2019.08.16 06:09

경총-한노총, 주 52시간 규제 완화 두고 ‘격돌’

“근로시간 유연성 필요” vs “노동자 희생해선 안 돼”

홍남기 “꼭 필요한 기업만 특별연장근로 인정”

경총-한노총, 주 52시간 규제 완화 두고 ‘격돌’
“근로시간 유연성 필요” vs “노동자 희생해선 안 돼”
홍남기 “꼭 필요한 기업만 특별연장근로 인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산업계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주52시간’ 근로제가 다시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계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제계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유연한 근로제를 요구하자, 노동계가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며 발끈했다.

"근로시간 유연성 필요하다"는 경영계…한노총 ‘발끈’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국내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과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기업들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대화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경총은 구체적 건의 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 "노동자 희생시키면…한국 회복 불능 상황 될 것" 경고

반면 노동계를 대표해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여당 일부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주 52시간 관련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로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재량근로제 확대 등 이번 기회를 핑계로 경영계는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일거에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보복을 또다시 노동자 희생으로만 극복하려 한다면 한국은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 수준에 따라 주 52시간 적용을 단계적으로 더 늦게 시행한다는 게 요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규모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를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를 각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미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화 나선 홍남기 "꼭 필요한 기업만 특별연장근로"

이에 대해 이날 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꼭 필요한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기본적 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개발을 위해 특별연장 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인정된 기업이 현재 3개 있다”며 “고용부에서 여러 가지 신청된 기업 중에서 인정이 된 3개 기업에 대해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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