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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노트10 사전예약 시 ‘먹튀’ 판매사기 주의하세요”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8.13 17:14 수정 2019.08.13 17:16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한 뒤 종적 감춰

단통법 위반에 마땅한 구제방안 없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삼성전자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한 뒤 종적 감춰
단통법 위반에 마땅한 구제방안 없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가 노트10 5G의 사전예약을 개시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식 판매일까지 아직 7일 남아 있는 노트10 5G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공히 40만∼45만원 수준이며 이통 3사 모두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매가격은 10만∼20만원 수준으로, 이러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이통 3사는 밝혔다.

이통 3사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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